[2026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종합)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SK하이닉스·SK스퀘어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주체"
저PBR 기업명단 공시, 시총 기준 상폐 두곤 "보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의 나스닥 상장설을 두고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두 회사가 각각 5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지적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명단 공개, 시가총액·주가 중심의 상장폐지 요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1,223,000원 ▼71,000 -5.49%), SK스퀘어(751,000원 ▼28,000 -3.59%)의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계열사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 8월3일 중복상장과 관련해 원칙금지·예외인정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최종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정보 공시까지 5대 의무를 져야 한다.
다만 솔리다임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 중복상장을 허용할지 판단할 권한과 근거가 국내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에는 없다.
정무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 명단 공개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2일 누적 3년간 PBR이 낮은(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5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표 대상 기업은 최대 22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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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형식적으로 '허위' 공시할 수 있다는 점, 공시 이후 기업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할 체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저PBR 하나로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은 R&D(연구개발) 비용이나 신사업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살펴보고 △자본 효율성이 낮은 저수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주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높이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무리한 기준 상향으로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이 무더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 전달될 수 있다"며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도 일정 기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엔 예외나 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명기회 보장 등 상장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은 코스닥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려고 실제 행동에 나서면 온갖 법적 비용, 상당한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이를 감독기관들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화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금융당국 수장들의 사과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대해 "정책적인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항상 무거운 마음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금융감독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새기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