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하천법' 개정안 발의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하천수 취수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필요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천수를 긴급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 일시적으로 하천수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수가 필요한 민원인은 '홍수통제소장'역할을 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 가용유량이 있는지, 다른 댐이나 저수지 등을 통해 수량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각각 검토한 뒤 허가증을 발부한다.

반면 황 의원의 개정안대로 신고제를 실시하면 절차 및 시간이 대폭 단축돼 하천수 사용이 용이해진다. 토지를 점용하거나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신고제를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을 준비한 황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허가조치를 받는데 3주 가량 걸리지만 신고제를 실시하면 2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차 등을 이용해 하천수를 소량으로 사용하는데도 예외규정이 없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최근 가뭄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취수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향후 가뭄 사태를 대비한 선제적 대책의 일환이란 평이다. 부칙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시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