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車 세금혜택 축소 법안 '봇물'…오너들 '긴장'

법인車 세금혜택 축소 법안 '봇물'…오너들 '긴장'

배소진 기자
2015.07.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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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인명의 고액차량 사적이용 '관행'…FTA에 가로막혔던 논의 활기띌까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DB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DB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대업체로부터 차량을 임대하는(리스) 경우 세제혜택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제도가 세금부담없이 값비싼 수입 자동차를 마음대로 굴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들어간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법인세법 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일정액 이상의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빌리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영업비용으로 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운행거리 비율만큼 손금처리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차량 구입·유지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줄어들어 법인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용도에 한정돼 사용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회사 임직원들이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이 꾸준히 이어져올 수 있었던 이유다.

사적 용도의 고액 자동차 리스비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계안 전 새정치연합 의원이 리스비용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논의 한 번 못해본 채 회기종료로 폐기처리됐다. 해당 내용이 고가의 수입차량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2013년에도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차량의 배기량과 취득가액에 따라 손금산입 상한선을 달리 두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통상협정 문제로 무기한 계류 중이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해준다. 이밖에 캐나다가 3만 캐나다달러(약2700만원) 미만, 호주가 5만7466 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 이하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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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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