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대통령 만나는 재계 총수들, 꺼내고 싶은 이야기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24일 회동에서는 '창조경제' 실현 방안과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앞서 22일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4대개혁 추진 등과 함께 당정청이 함께 추진해나갈 과제로 손꼽았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범위와 대상자를 검토중이다.
◇기업, 총수사면-행정사면 동시 기대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박 대통령이 16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총수일가 복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 한화, LIG그룹 등의 기대가 큰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인의 특별사면 건의를 일괄 접수하는 등 사면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8·15 사면 때 행정적 사면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사들은 담합 적발로 관급공사 입찰이 막히게 되면서 하반기 공공수주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건설업계는 입찰참가제한을 풀어야만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행정사면을 요구 중이다.

◇지배구조, 영업활동 영향 막대 '규제법안' 포진
국회에는 기업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규제법안'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걸려있다. 보험사는 자산대비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취득가 대신 시가기준으로 계산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 주식 매각이 불가피해 주식시장과 그룹 지배구조에 충격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3당 간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뿐 아니라 재계 공통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업의 순환출자구조 고리를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계에서 두려워하는 법안중 하나다. 김기식 김영주 등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을 야당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손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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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이 원내대표와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주목한다. 대형마트 등의 입점허용 기준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늘리는 내용이나, 휴업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롯데나 신세계그룹의 영토확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 인수합병 촉진, 경영권 방어…'진흥법안'도 기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법안들은 재계가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잡한 절차나 무분별한 규제를 묶어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어서 '원샷법'으로 불릴 만큼 기업의 기대가 큰 법안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주요 기관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삼성 관련법, '생명' 보유 '전자'지분 큰 영향 없을듯

삼성그룹의 최대현안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성사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일단락한 상황에 남은 건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것이다.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에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발의)과, 금융회사 소유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있다.
◇ 이종걸 발의한 '삼성생명法'...삼성 포함 주식시장 들썩일수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 중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승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작년 4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관련기사:이종걸 원내대표 당선…'삼성생명법'은 어떻게?)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가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외에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은 모두 시가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채권·증권 등의 기준을 정하지만 보험사만 취득가로 돼 있다.
법안 발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험업법이 통과돼면 삼성생명은 약 15조원 수준의 삼성전자 주식을 5년내 처분해야 한다. 삼성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줄수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 야당에서 법안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안하면 그만…의결권 15%→5%제한은 영향 있을듯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에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9월에 제출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시장상황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금융자본의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게 하는 측면에서 금산분리의 완화로 볼 수도 있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간결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삼성의 기업구조를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주회사화 하고 금융부문은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들어 금융부문 분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신 중간금융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재계에 주는 영향은 대기업들에게 지주회사체제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비금융회사를 계속 보유하든지 아니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의 예외한도 축소(현행 15%→개정안 5%)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있다.
삼성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부분 계열사 재편 시나리오는 통합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해당된다. 삼성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면 개정안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는 삼성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로 재편할때 해당되는 것인데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을 통한) 지주회사재편에 큰 관심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조항은 삼성전자 지배에 영향을 줄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15%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5%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10일 기준 7.21%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은 많으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어 19대 국회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2012년 9월 발의이후 몇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바 있으나 개정안의 다른 내용에 대한 논의만 몇차례 이뤄졌을 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의결권 제한 등은 다루지 못했다.
'통상임금' 총대 멘 현대차, 정치권이 답 줄까

현대자동차그룹 노사는 아직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완료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현대차 조합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해 사실상 사측이 승소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3선 국회의원(13·15·16대)이자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통상임금 이슈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대차는 관련 논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우선 다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통상임금 관련 80여개 법 개정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국회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있지만, 이들 개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금산입제도란 당해년도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손금산입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고, 공평 과세를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 수입차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국내 대형차 시장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의 관심이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인 투싼ix 양산·판매를 시작한 현대차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성적은 초라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미비하고,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난무하기 때문이라는 게 현대차 측의 푸념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수소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수소차 충전 시설 등 각종 시설 구축과 장비 지원에 적극적인 것을 고려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관련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현대차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선 오히려 업계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제도 중 하나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해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 말까지 연기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할 기술개발 등에 나서야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야권은 자동차 업계가 기존의 생산 플랫폼을 유지하고, 기존 재고차량도 많다는 이유로 정부에 로비를 해 제도 시행을 연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표적 친환경차 정책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앞장서서 막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LG 롯데 한진 목매는 법안은…그룹별 기상도

삼성 현대차 그룹 이외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자사 경영과 관련한 법안의 통과 또는 저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LG전자는 신형 스마트폰 G4를 선보인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원금상한제 폐지'다. LG전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를 찾아가 지원금상한제 철폐를 건의하기도 했다.
◇LG '맑음'…단통법 개정 '여야찬성'
분위기는 밝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 6건 중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담은 안은 배덕광·심재철 새누리당,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 등 3건이다. 여야 모두 상한금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기존 과점 체제가 굳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이전 지원금상한제에 찬성하던 LG전자가 반대로 돌아선 이유도 다르지 않다. LG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보조금 규제로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애플과 삼성에 비해 브랜드파워가 약한 LG전자가 더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한편 배 의원이 지원금상한제 폐지안과 별개로 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LG 맞춤형 법안'으로 불리며 소상공인 이익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에만 허용된 15% 추가지원금 지급을 '직영점'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 3곳 가운데 직영점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한진 '흐림'…학교앞호텔법 '야당반대'
한진은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자리에 관광호텔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반경 200m 내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막힌 때문이다. 경복 궁 인근에는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2012년 10월 제출됐지만,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한 야권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묶여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3년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 건립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롯데 '매우 흐림'…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여야반대'
롯데그룹은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현재 새누리당,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는 11월23일 효력이 끝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를 연장하는 동법 개정안을 냈다. 보존구역 제도는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존구역 범위를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동법 개정안을 냈다. 대형마트 지역민고용 의무화, 지역중기상품 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줄줄이 발의돼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 '장마'…검찰 '연중수사'
국회 법안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는 기업은 포스코다. 박근혜대통령의 기업인 사면 언급 등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재계 분위기와 딴판이다. 포스코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황교안 총리는 "비리 유형별 TF운영"을 언급했다.
포스코가 현 정권의 '사정1호'로 지목된 것은 정준양 전 회장의 방만경영과 무관치 않다. 2007년까지 무차입경영에 가까웠던 포스코는 지난해 말 기준 순차입금은 22조, 부채비율은 90%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특히 부채비율이 1600%에 달했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MB정부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오준 현 회장은 지난 16일 부실 계열사 정리 등 대대적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뒤 수뇌부 핵심 임원을 물갈이했다.
朴대통령 식사 초대받은 김승연 회장, '광복절 특사' 되나

재계의 대정부 현안 가운데 올 여름 최대 이슈는 '특별사면'이다.
특히 총수가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SK, LIG, 한화그룹은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에 총수가 포함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그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법무팀을 가동해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LIG그룹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다. 이밖에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담합(카르텔) 적발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당한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행정처분'도 재계가 요구하는 사면 대상이다. 그러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인 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이어 박 대통령은 16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성장'를 뜻하는 '국가발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단과 함께 할 오찬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17명을 초청한 것도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변수는 기업인 사면의 범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과 몇명을 위해 사면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주요 기업인을 특정하는 대신 광범위한 수준에서 기업인 사면을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건의를 일괄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등은 이달말까지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요청을 수집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검토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인 사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총수 한두명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통큰 사면이 재벌 총수와 비리정치 부정부패 사면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대기업 총수가 사면 등으로 출소하거나 집행유예가 풀리더라도 5∼10년 간 계열사 임원을 맡아 경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제정안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일가는 징역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선임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