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피라니아'가 우리 동네에?…방사 금지법 발의

아마존 '피라니아'가 우리 동네에?…방사 금지법 발의

김세관 기자
입력 2015.07.30 10:2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5.07.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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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장하나 의원 개정안 제출…5년간 4681마리 수입

강원도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4일 발견된 피라니아(피라냐). 사진=뉴스1.
강원도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4일 발견된 피라니아(피라냐). 사진=뉴스1.

'피라니아'나 '레드파쿠' 등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의 방사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술연구 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3일 강원도 횡성읍 마옥저수지에 육식성 외래어종인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포획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일반인이 관상용으로 사육하던 개체를 올해 4월 이후 방류한 것으로 추정했다. 피라니아와 레드파크루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방사 및 이식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장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681마리의 피라니아(1795마리)와 레드파쿠(2886마리)가 수입됐다. 100% 관상요으로 수입돼 일반인이 사육하다 방사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장 의원은 "현재 24종의 '위해우려종'이 지종·고시 돼 있지만 자연방사, 이식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며 "국회가 미비한 법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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