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줄여 5년간 18조 마련? 공약가계부 이미 '空約'

비과세감면 줄여 5년간 18조 마련? 공약가계부 이미 '空約'

유동주 기자
2015.08.0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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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비과세·감면 정비 '딜레마③]농어민·서민관련 감면 정비 사실상 불가능…'공약가계부' 펑크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로 '사실상의 증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보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공약가계부' 상의 세입확충 규모에 한참 미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 비과세감면 축소로 연간 3.9조 확보라는 공약가계부…'불가능'

정부는 2013년 5월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2013년부터∼2017년까지) 18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이 계획대로 되려면 연간 약 3조9000억 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국세감면액은 지난 2013년 33조8350억원에서 2014년 32조9180억원으로 겨우 8540억원 줄어들어 연간 목표에 한참 모자란다. 올해도 연말정산 대란으로 정부가 보완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세액공제를 늘리는 바람에 올해 비과세 감면 규모도 33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32조9180억원과 비교하면 비과세 감면액이 오히려 2000억원 가량 늘어날 추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연간 1조892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과세 감면 뿐 아니라 다른 '공평과세·조세합리화' 개정내용을 모두 합한 액수다. 비과세 감면으로만 연간 3조9000억원 추가확보는 당초 '공약가계부'상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농어민·서민관련 감면정비 사실상 '불가능'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중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지원 실적이 미미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부분에선 △영농조합등에 대한 현물출자 △8년이상 자경농지 △공익사업용토지 감면(장기채권)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존 1년간 '2억원'까지 감면해주던 것을 1년간 '1억원'으로 감면혜택을 '절반'으로 줄였다.

여기에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도 현행 현금 15%, 채권대토보상 20%에서 각각 '5%포인트'씩 줄였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농어민들이 주로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상호금융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종료하고 2016년 5% 분리과세, 2017년이후 9% 분리과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농어민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생활지원에 나서겠다고 해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내용 중 농어민 관련은 △농어민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축산농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축사용지 포함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와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및 연안여객선박 사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8년말까지 3년 연장 △영농조합 등에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2018년말까지 면제 등이다.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등 농어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기존 감면제도에 대해선 일몰을 연장하되, 간접적으로 농어민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농협·수협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 등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농어민과 국회의 반대로 기존 조세특례 감면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도 중 많은 부분이 농어촌 관련이어서 농어민단체는 물론이고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면제도 정비를 농어민과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 대해 먼저 손대는 것은 안 된다”며 “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하고 쉽게 편법으로 ‘증세’하겠단 꼼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조세감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기업 감면 부분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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