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군인 투표권 보장"…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파병군인 투표권 보장"…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2015.08.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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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년 의원 발의…같은 취지 법안, 18대국회선 임기만료 폐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뉴스1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뉴스1제공

파병 군인의 선거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즉,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은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작전지역을 벗어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까지 가야한다.

결국 파병군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작전 임무 수행을 중단해야 하고, 재외공관이 있는 주변국으로 이동하려면 테러 위험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11년 당시 유정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파병군인에게 거소투표(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일 당일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외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봉함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에 따라 김태년 의원은 당시 법안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외 시설·병영 등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김광진·김윤덕·김현·도종환·배재정·백재현·안규백·이개호·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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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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