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출퇴근이 필요경비?'…업무용차 비용처리 제한법 나온다

'회사차로 출퇴근이 필요경비?'…업무용차 비용처리 제한법 나온다

배소진 기자
2015.08.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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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훈, 법인차 유지·관리비 年 600만원 제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시정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시정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임대업체로 부터 차량을 임대해 업무목적 외 사용하는 '탈세'가 만연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법안 정비 전망도 밝다는 평가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업무용 차량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유지·관리비 역시 1년에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승용차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차량이 판매됐고 이중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전체의 33%에 달한다. 법인용 차량 판매금액은 16조741억원으로 이 금액 전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손금(損金, 손실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법인명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준다. 차량 구입·유지비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일반 개인이 승용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업무용 차량의 취득경비 전액과 유지관리비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세수가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지·관리비용 경비도 처리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무용 차량 손금산입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유사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달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들어간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보다 앞서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법인세법 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일정액 이상의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빌리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영업비용으로 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운행거리 비율만큼 손금처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업무용 차량를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탈세행위'가 정치권 안팎에서 지적되자 정부도 세법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차량에 기업로고를 부착하거나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운행일지 등을 작성했을 때만 일정 비율만큼 유지·관리비용 경비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종훈 의원은 "회사로고 부착이나 운행일지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법을 낸 이유는 비싼차를 사지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고 타라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손금산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꼭 고집할 내용이 아니다"며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액수를 도출하면 된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이 3000만원 선이고 비싼 법인차의 경우 8000만원 이상이었다. 그 중간지대를 찾으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고가의 수입차량에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에서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기발효된 한미FTA 협정 위반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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