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비위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면하던 관례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 하는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하면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징계가 이뤄지기 전 '의원면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규범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불허하며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법관이 징계청구 대상이 될 경우, 지난 번 소위 '일베 판사'논란 등을 감안해 법률에 정하는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가 가능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