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 형법 책임 안져… 연령 낮춰야한다는 주장제기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지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생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서다.
16일 형법 9조에 따르면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4세 미만은 사리 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중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부모나 친지 등에게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보다 연령이 높은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범'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소년범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는 가볍게 처벌한다.
만 10세 미만의 경우는 너무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만 10세의 경우일 때와 만 9세의 경우일 때에도 처분의 수준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만 나이는 사건 당시 기준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만 10세이상일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촉법소년 규정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형사미성년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고, 강력범죄인 경우도 흔하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덩치가 상당히 크고 행동거지와 생각하는 수준이 성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4만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363명에서 2014년 479명으로 3년 새 32%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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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수십년 전의 잣대에 얽매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다시 실리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소년범죄에 대해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만 7세 미만,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는 만 12세 이하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58년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차례 개정됐다. 2007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낮췄다. 2011년 이재오 의원이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찬반 논란이 팽팽해 상임위원회 상정도 되지 못한채 폐기됐다.
당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유형이 성인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부득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