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 차등지원

[본회의통과]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 차등지원

배소진 기자
2015.1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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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년부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증진' 공익광고 방영

11월 4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2015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 간 유대 강화가 목적인 이 행사는 16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명량운동회, 응원전, 태권도협회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사진=뉴스1
11월 4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2015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 간 유대 강화가 목적인 이 행사는 16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명량운동회, 응원전, 태권도협회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사진=뉴스1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이민자들의 이른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각종 교육비용의 경우 현재 무료로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구 소득수준과 교육의 종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통합을 증진시키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비롯해 류지영·이완구·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모호해 무상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지원된다는 점과 유료인 국내 아이돌보봄서비스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준해 다문화가족 교육서비스도 대상가구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담토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의문화하고, 지상파방송을 통해 공익광고 편성비율 범위 내에서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각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할 시에도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실시되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대상이 아동에서 24세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국내 정착한 지 오래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인식에서다.

이밖에도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나 가족구성원들이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문화 아동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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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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