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후속대책 입법 완료 "제조업자도 원재료 검사해야"

'가짜 백수오' 후속대책 입법 완료 "제조업자도 원재료 검사해야"

김영선 기자
2015.11.17 19:3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복지위 법안소위 '건강기능식 개정안' 9건 처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 백수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일괄 처리됐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원재료 검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실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백수오 사태 후속대책 입법 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돼있던 9건의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날 법안소위는 백수오 원료 중 이엽우피소 혼입 사건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원료를 혼입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실시토록 했다. "원재료까지 식품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최동익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점검 단계를 한 개 더 만들자는 취지"라는 측면에서 수용됐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업시설에 건강기능식품 수거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복지위는 "소비자 참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가 폐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동일 종류의 영업허가를 재발급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처 칸막이 없애자더니…' 문턱서 막힌 건기식 지원센터

식약처에 설치코자 했던 '기능성·임상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구축할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내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와 유사·중복사업이란 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식약처는 "(업무가) 농식품부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차별화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예산을 따긴 했지만 우리(식약처)가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그쪽(농식품부)에서도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사업 주요 내용에)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도모'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이것이 본래 목적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러나 "농식품부가 이미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걸 본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박근혜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없애자고 하는데 식약처가 왜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농식품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식약처가 먼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자칫) 조직 확대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의원의 계속된 반대에 식약처는 "이대로 (법안이) 올라가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오겠다"고 물러섰다.

부결된 법안 중엔 소위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김제식 의원은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관련 법을 적용하게 되면 '키즈카페'뿐 아니라 미끄럼틀 등 소규모 놀이방을 설치한 일반음식점도 모두 규제를 받게된다는 점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키즈카페) 허가를 내면 안 된다"(남인순 의원)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휴게음식점으로만 허가를 내줘야 한다"(박윤옥 의원) "(키즈카페라는) 업종을 (법에) 새로 만들어야 한다"(김성주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