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액 2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안 발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액 2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2015.11.25 16:1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벤처기업특별법 해당 기업 투자시 100% 소득공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임위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5.2.9/뉴스1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임위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5.2.9/뉴스1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시 해당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특히 벤처기업특별법상의 벤처기업과 3년이내 창업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공제 총 한도액은 과세연도 종합과세 소득금액인 2500만원까지며 해당 조항은 2017년말까지만 적용된다.

이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투자자의 높은 투자손실 가능성과 투자대상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