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우체국·새마을금고 등도 ISA 취급 가능해질 듯…부수법안 수정안 최종마련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이 2018년말로 3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내년부터 일몰을 종료하는 대신 1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3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격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일부 조항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최종 수정동의안도 마련됐다. 이들 수정동의안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정부원안에 앞서 상정, 표결에 부쳐진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 예탹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예탁금 이자소득이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해 내년 5%, 내후년부터 9%로 단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과세 예탹금 일몰을 연장을 요구하면서 기재부도 두 손을 들었다.
비과세 예탹금 일몰연장 법안을 낸 의원은 김상훈·나성린·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오제세·이찬열·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7명에 달한다. 모두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일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아예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비과세예탹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구조개선을 위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합병하는 경우 적용되는 12% 누진세율 구간을 현행 2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완화한다. 세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구조조정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7년까지 75% 감면된다. 골프장 입장객 1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국 공통 1만2000원이지만 제주도에 한해 2017년까지 3000원만 부과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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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정부안에는 '신탁계좌'로 성격을 못박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일 것'으로 바꿨다.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증권업계 등 신탁업 인가가 없는 곳도 ISA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밖에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세제지원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제대로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사후조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