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野 요구사항 대폭 반영…발의 1년여만에 가까스로 의결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발의 1년여만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원안에서 대폭 수정되긴 했지만 정부가 주력법안으로 삼았던 만큼 통과 자체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결했다. 법안명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변경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실상의 '청부입법'이다. 해당 법안은 발의될 때부터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목록에 올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러나 발의된 이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법이란 이유에서다. 야당은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조항이 의료영리화의 시작이라고 문제삼았다.
야당이 문제삼은 조항은 이것 외에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도 있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야당은 이에 대해 "업자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사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내부에선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담당하던 책임자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가 새로 부임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경질'이란 해석을 내놨다.
이후 정부·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인 '모자보건법'까지 동시 상정하는 데 합의했다. 모자보건법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 입장에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무리한' 요구도 받은 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미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과 원격진료 조항을 들어낸 수정안을 가져왔던 복지부는 이후 야당의 이어진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 해외환자를 유치한 국내 의료기관에 금융세제혜택이 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야당 지적에 복지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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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외에 진출했던 의료기관이 국내에 우회투자할 것을 우려한 야당의 주장도 정부는 전격 수용했다.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복지부 대답에 야당은 "더 이상 트집잡을 게 없다"며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름까지 바꿔 원안보다 대폭 수정된 형태로 빛을 보게 됐다. 정부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해 11만개의 일자리와 연 5조원의 국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