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野 합의 따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마지막 조문 검토

박근혜정부 경제화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좁힌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을 각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소위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문을 완성했다. 정부는 해당 법 통과를 위해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 가능성을 우려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막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대주주로서 국내에 투자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별개 규정을 두지 않겠다던 복지부는 계속되는 야당 요구를 전격 수용한 셈이다.
복지부는 또 야당이 요구했던 금융세제혜택 부분에서도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을 들어냈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금융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진료 부문에서도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하겠다고 법안을 수정했었다.
복지위는 이밖에 산후조리원 관리와 관련한 '모자보건법'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전공의 특별법'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