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동시 상정한 '공공산후조리원법'에 政 "반대" '남양유업방지법' 새로운 변수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이어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앞서 법안의 정의와 목적을 지적했던 야당은 이날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세제혜택을 문제삼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영역인데 소위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기관에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맞는 일이냐"면서 "(금융세제지원을 해주면 의료기관) 전부 해외환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이 하는 일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막는 게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라며 "해당 조항을 완전히 들어내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이 해외에 나가 국내에 연 5조원의 국부를 들여오는 게 곤란하다는 말씀이시냐"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발언에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인적으로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엔 적극 동의하지만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의료관광을 운운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며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심장수술, 뇌 수술 이런 걸 할 환자를 오게 해야지 동남아식 의료관광 모델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일정이 25일 한 차례 더 남아있는 만큼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내 결론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해당 법안 처리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12월(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야당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수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점도 한 몫 한다. 당초 복지위 여야 간사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대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을 함께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모자보건법 통과에 응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확대를 조장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전과 입장 변화가 없단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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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산모의 50%가 이용하고 있고 (조리원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 빈부격차가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상황이 됐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게 산후조리원 확대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복지부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언급한 '남양유업 방지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패키지 처리'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1시간여에 걸쳐 '남양유업 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