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뉴타운 출구전략 국회 통과

건설기업이 조합에 대여한 매몰비용을 '일부'만 회수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액을 포기해야만 인정해왔다.
뉴타운 열풍에 휩쓸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사업포기상태인 조합에 대한 구제가 핵심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건설기업 CEO를 증인에서 철회하는 대신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 반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정비구역의 지정과․해제 권한이 시장 및․군수에게도 이양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설립에 관한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