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통과 한달만에…' 당정,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완화

'법통과 한달만에…' 당정,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완화

지영호 기자
2016.0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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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고차 번호판 구별, 허위매물 3진아웃제 시행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중고차 매매업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중고차 매매업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동차관리법이 이른바 '헤이딜러 폐업 사건'으로 청년사업가의 사업의지를 꺾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법안 통과 한달만에 내용을 뒤집는 정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동차 중고시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자동차 경매제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차경매 시 전자거래 방법으로만 거래를 허용하고 미등록시 처벌하도록 했다.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경매시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온라인 중고자동차 경매업체의 등록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온라인업체의 특성에 맞게 등록기준을 새로 정할 예정"이라며 "영업장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통해서 빠르면 2월 초 입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정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명의로 지난해 11월9일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20㎡ 이상 경매실)을 확보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발의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때문에 1년만에 누적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한 '헤이딜러' 등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들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불었다. 헤이딜러는 서울대생 박진우씨가 만든 스타트업 업체로, 대표적인 청년창업 성공사례로 꼽혀왔다.

이날 당정은 허위 미끼매물을 등록했다 2회 적발되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중고차 딜러가 불법행위를 적발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3회 이상 계속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중고자동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아직 거래가 되지 않은 중고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제도를 도입하고 부착하지 않거나 사적으로 운행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딜러들은 영업 외 시간에 사적용도로 중고차를 사용하면서 소음 유발, 뺑소니 등의 문제를 일으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 이노근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 김용석 자동차관리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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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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