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의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두번이나 최하등급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예비군 지휘관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7월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돼 2014년 1월부터 육군 50사단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1년과 2013년 모두 E등급을 받아 직권면직 대상자가 됐다.
이후 육군본부는 국방부에 A씨에 대한 직권면직 건의를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방부는 A씨가 2009년 4월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2011년 6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 2012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4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내려질 당시 A씨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해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방부는 "A씨가 군무원인사법에 규정된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직권면직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된 뒤 새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면직 사유와 무관한 징계전력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A씨에 대해 "1차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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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가 2005년 임용된 후 2년에 한번 꼴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것을 보면 그 비위사실이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