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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104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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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대법관 공백 국민불편 송구…절차 신속 마무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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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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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결국 '재제청 거부'...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與 "황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22일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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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다"…갈등 장기화 수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해 대법관 제청을 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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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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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중대범죄 대응 빈틈 없게 최선 다할 것"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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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으로 넘어온 구속 사건에서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상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면서다. 그는 "나도 전혀 모르고 대검이나 법무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나 대통령은 알겠느냐. 이런 것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해주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구속 기간은 10일 더 늘어난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온 단계에서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간 내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검사들은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질 때가 문제라고 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보거나 직접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 사건을 처분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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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후속 입법·공소청 안착…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숙제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가 무사히 장관에 임명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공소청 체제 안착 등의 중책을 떠안게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정 형소법 관련 후속 입법,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다. 당장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다. 후속 입법 등이 시급히 정리돼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 후보자가 형소법 개정을 주도해와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다. 새 체계가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실제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안들이 많아 검찰 안팎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목소리가 많다.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김 후보자의 몫이다. 공소청 조직을 꾸리고 개청 준비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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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소청 검사와 검찰청 검사, 어느 쪽이 더 셀까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정황은 확실한데 초동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부실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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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상고기각, 징역 7년 확정"
=9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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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윤 전 대통령 수색 절차는 적법, 군사적 비공개 필요성 인정 안 돼 "
=9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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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는 적법, 수사권 있다"
9일, 대법원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