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강화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김성주 새누리당 의원, 오제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재무·회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무가입을 통해 국민들이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해 운영되는 요양기관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인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가 책무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는 민간 영리 요양기관에 대한 관치 및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단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지정되는 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을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칭한다.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하든 개인이 설립하든 설치주체와 상관없이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서비스의 일환인 장기요양기관이 일반사업자와 달리 재무회계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시설에 대한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서로 맞붙어 1년 6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됐었다.
법사위는 중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시설은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소규모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 시행 1년 경과 후부터 적용키로 한 것. 또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회계자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17일 잠정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1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