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미리보는 세법전쟁①

[런치리포트]미리보는 세법전쟁①

구경민 우경희 임상연 배소진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6.07.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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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세법전쟁' 개봉박두…법인세·유류세·소득공제법 등 쟁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 예산 정국의 한 축인 '세법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오는 28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2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 신산업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과 예산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원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예산안 처리를 둔 수싸움이 어느 때보다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데 여권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한 뒤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법인세 외에도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역외탈세 방지 △유류세 인하 논의 등애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목표로 1999년 도입된 이후 일몰 기한이 7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이 예정돼있다. 2016년 공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몰 연장에 찬성하는 쪽은 '공제 혜택 축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현금 결제가 늘어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점을 들고, 반대 쪽은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과표 양성화 효과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매년 세수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한 입법 마련도 주요 논의 쟁점이다. 역외 탈세는 여러차례 보완이 이뤄졌지만 관련된 정보가 주로 해외에 있고 여러 국가에 걸친 조사가 불가피해 아직까지도 과세 사각 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 증가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조처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며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율 및 한도액을 인상해 역외탈세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류세 인하도 쟁점이다.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15%), 자동차 주행에 대한 주행세(27%),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1리터당 529원, 경유 369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부정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가 등락의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류세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조처는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과 세율 변동의 적합성데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류세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려? 올려?" 세법개정 앞두고 불붙는 법인세 인상론

지난해 5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4인, 기권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5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4인, 기권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쉴 틈 없이 제기된다.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야권은 이를 25%로 회귀시키거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양대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이미 법안으로 발의해놓은 상태다. 현행 법인세율은 10~22%인데 과세표준(과표) 2억원 이하일 경우 10%, 과표 2억~200억원 이하의 경우 20%, 과표 200억원 초과일 경우 22%가 적용된다. 과표는 당기순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해 나온 '세법상 이익'에다 결손금 등을 적용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3건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안은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20%로, 100억~200억원을 22%로, 200억원 초과의 경우 25%로 설정했다. 박주민 의원(더민주)안은 과표 상한을 500억원으로 바꿔서 2억~500억원까지는 22%, 500억원 초과는 25%로 하는 내용이다.

윤호중 의원(더민주)이 발의한 안은 2억~200억원 구간을 지금처럼 20%로 하고 500억원 이하까지는 22% 세율을 적용해주되 과표 500억원 초과부터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점이 일치한다.

정부와 여당은 가뜩이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투자심리에 더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당수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 중에는 최근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된 국가들이 상당수다. 조세피난이나 기업 본사의 해외 이전 사례가 적잖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경우 약 3조원의 세입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근 민간에서는 법인세를 더 걷더라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과 다국적기업의 이전이 늘어나며 총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정간의 2016년 세제개편 논의에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한 중진의원은 "정권 후반기로 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처럼 큰 건을 건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후 야당이 계속해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세법개정 처리의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2.9조 비과세·감면혜택 일몰…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추진

정부가 세법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5개 비과세·감면혜택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이들 비과세·감면혜택으로 가계와 기업이 절감한 세금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선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고용 및 투자확대 등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대다수 비과세·감면혜택은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하, 세제혜택 대상축소 등 미세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지난해 감면세액은 1조8163억원(추정치)에 달했다. 이는 올해 일몰을 맞는 25개 비과세·감면혜택의 지난해 전체 감면세액 2조8872억원의 63%를 차지하는 규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몰 연장 여부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내수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직장인 세금부담 등을 이유로 일몰 연장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지난 5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5년 더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이찬열·박병석 의원이 3년 연장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8일 일몰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되 조세특례 폐지·축소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과세특례(2015년 감면세액 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1074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684억원) 등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이들 비과세·감면혜택 역시 일몰 연장이 점쳐지지만 일부는 공제율 세분화 및 차등적용 등의 미세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앞뒀던 19대 풍경…"면세자 비율 감소대책, 밖에 나가면 큰일"

지난해 초 정치권은 급작스럽게 대형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13월의 세금' 논란이 불거졌던 것. 출산공제, 다자녀공제 등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는 불만에 '뿔난' 근로소득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는 법석을 떨면서 연말정산 후속책 마련에 들어갔다.

불똥은 곧바로 근로소득 면세자 문제로 튀었다. 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상승,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표했다. 누더기 세법개정에 사후환급까지, 최악의 선례를 남긴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이미 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면세자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국회는 울며겨자먹기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과시켰다.

#2015년 4월27일 조세소위

홍종학 의원=중산층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과세미달자가 예상치 않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법 개정 방향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박원석 의원=지금 취지대로라면 사실은 지금 제출돼 있는 사후보완책, 특히 정부․여당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면세자 비율을 더 늘리고 사실은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여도 야도 가리지 않고 실은 정부까지 포함해서 포퓰리즘적인 경향들에 떠밀려 온 것이다.

애초에 3450만 원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포인트로 잡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 세제누진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조차도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물론 국회 책임도 있다. 면세자 비율이 그렇게 해서 늘어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거나 우려하지 못한 책임. 그런데 그 안조차 일주일 만에 철회되고 5500만 원으로 중산층 세금폭탄론이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수정이 되면서 면세자 비율은 더 늘어난 것이다. 저 스스로조차도 마찬가지다. 물론 저는 5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 당시에 반대했지만 면세자 비율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를 못 했다.

류성걸 의원=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지난 10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낮아져왔다. 2012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1%까지 내려 왔던 그 비율이 2013년 소득세법개정으로 해서 한 46%까지 늘었고 또 추가적으로 정부가 보완책이라고 발표한 그 안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48%에 이르는 정도가 된다.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2015년 5월 4일 조세소위

강석훈 소위원장=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세법이 세법의 논리가 아니라 비세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럽고 힘들다. 다시는 저와 같은 비운의 조세소위원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다.

당시 국회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과시키는 대신 몇 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도 했다. 연말정산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한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6월 임시국회에서 보고받기로 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두루 고려해 보고했지만 결론은 모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였다. 저소득층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증세'논의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다.

#2015년 7월 2일 조세소위

문창용 세제실장=고려 가능한 대안으로는 첫 번째,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대안이다. 표준세액공제를 1만 원 축소하게 되면 면세자 비율은 1%p 정도 줄어들게 되고 3만원을 축소하게 되면 면세자 비율이 약 4%p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는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대안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의 공제액을 합한 총 공제액에 대해서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만일 급여를 1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도를 설정한다면 약 10.4%p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고,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7.3%p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대안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수준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급여의 0.1%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1000만 원급여자의 경우에는 1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폭이 되겠다. 이것을 1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6.9%p의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고 2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2%p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안이다. 예를 들어 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율을 5%p 줄일 경우에 면세자 비율은 3.9%p 축소가 되고 10%p를 축소할 경우에는 5.6%p의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다.

이러한 상기 고려 가능한 대안들은 면세자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조세원칙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문가 견해라든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원석 의원=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을 들어봐도 답답하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명목소득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면세자 비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축소될 거다 이런 의견인데 이게 사실은 너무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여기 뒤에 검토의견에도 말씀 올렸듯이 전문가 견해도 듣고 여론도 수렴을 하고 다양하게 연구용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박원석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고려 가능한 대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다시 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 왔다. 그나마 가능한게 아마 4안 정도 될 것이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다. 10년 동안 줄여 왔던 면세자 비율을 일거에 늘려 놓고 정부가 이렇게 된 이상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지 다른 대책이 있겠나 하는 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성린 의원=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은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것 큰일난다. 국회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라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해 온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강석훈 소위원장=이것은 다 나갔다.

나성린 의원=나가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박원석 의원=이것 다 알고 있다.

나성린 의원=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안으로 가져온 것이지 지금 무슨 대책을 가져와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도 복안을 낼 수 없고 야당도 낼 수 없다. 선거에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나?

처음에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면서 고소득자한테 많이 확보하고 저소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처음 설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이미 고소득자의 세 부담 늘어나게 하고 저소득자는 세부담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사실은 모든 국민이 세 부담을 조금 더 하고 고소득자는 많이 하고 저소득자는 조금 하고 했으면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역풍을 우려해 가지고 저소득자는 세 부담을 줄여 준 것이다.

김광림 의원=면세자 비율 현황 이거는 현황 분석으로 끝나야지 개인적으로는 정부안으로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면세자 비율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경제성장이 좋아지면 면세자 비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야당 중심으로 해서 면세점을 인상해 가지고 그렇게 죽 해 오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놓쳤는지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밝혀 내지 못했고 지나간 것이다. 이것을 빨리 경제를 살려 가지고 면세자 비율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1만 원짜리를 만든다든지 저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절대로 선거 앞두고 할 대책이 못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해가 바뀌어 새롭게 개원한 20대 국회 역시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위한 개편 방안은 담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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