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점검 의무화··'우레탄 트랙 방지법' 나온다

학교시설 안전점검 의무화··'우레탄 트랙 방지법' 나온다

임상연 기자
2016.08.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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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당 윤소하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영 교육부 차관이 22일 충남 공주시 봉황중학교를 방문해 교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둘러보고 있다. 2016.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 교육부 차관이 22일 충남 공주시 봉황중학교를 방문해 교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둘러보고 있다. 2016.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납‧수은‧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우레탄 트랙 등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검사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안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교내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우레탄 트랙 등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우레탄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검사와 함께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교육부가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등에 대한 교체개획을 발표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기 이후에도 문제는 남는다"며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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