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8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는 구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 마케팅비가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 경쟁을 통해 연간 2~3조원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 또, 제조사들도 휴대전화 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 경쟁을 본격화 할 수밖에 없어 단말기 가격 자체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 개정안에 이통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원칙적으로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직영 대리점 제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할 경우 단말기를 팔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이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고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시장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계속돼 왔다"며 "이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으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