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체회의서 국정감사 28개 대상기관·243명 증인·101개 개정안 가결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날 국토위는 이날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 101개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거주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심사과정에서 개정규정으로 인해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 시행 전에 조정 대상지역 및 과밀 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위는 또 함진규·김도읍·이학재·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통합·조성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기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시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공용재산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12개에서 '61개 이상' 항목 공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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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해 주주 1인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리츠에 상장명령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정형 정비 관련 법률안은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기준에 맞춰 징역형의 기간 또는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하고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3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했고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정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처벌규정을 통일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50% 내에서 하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수정해 의결했다.
이 외에도 국토위는 행안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별법 상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행안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에서 행안부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