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금태섭, "작년에만 4만명…경제적 약자가 87%"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한해에 4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빈곤 등으로 변호인 선정이 어려운 피고인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 국선 변호사 선정을 통해 재판에 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황 및 문제제기=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3만402명에서 2016년 4만43명으로 5년 만에 32% 증가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의 절대 다수는 빈곤 등의 이유였다. 2016년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3만4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받았다.
현행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사퇴한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인=국선전담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2004년 도입됐다. 그동안 국선 변호사 제도는 형식적인 변호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재위촉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법원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감 '코멘트'=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