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가 28일 ‘김영란법’ 발효로 휴가 중인 군인에게 잠정 중단했던 에버랜드 무료입장 혜택을 철회했다. 다만 철회의 대상은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에버랜드는 29일 ‘무료 이용 관련 안내 말씀’을 통해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 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며 기존입장을 번복했다.
권익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에 무료입장 혜택을 받던 군 장병 중 일반 사병 등 직업 군인이 아닌 대상에 한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장교, 하사관 등은 권익위 결정 전까지 혜택이 잠정 중단된다.
에버랜드는 “권익위의 회신이 오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재정립해 본 제도를 즉시 재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휴가 중인 군 장병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에버랜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사병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등 여론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버랜드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범위에 들어가는 군 관계자 모두를 김영란법 대상으로 보고 2010년부터 시행하던 ‘군인의 무료입장’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있는 군이나 경찰은 애초 대상이 아니고,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업무상 직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할인 혜택 대상이 아닌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에버랜드는 권익위로부터 답변을 공식 받은 후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