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저작권 관리하는 음저협·음실련… 투명성·공정성 강화한다

오진영 기자
2025.02.12 10:1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진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가 허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관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는 67곳이 지정됐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등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도 부여된다.

문체부는 음저협과 음실련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중요하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문체부가 허가한 총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 중이며, 음저협이 지난해 거둔 저작권료는 4365억원에 달한다. 음실련도 5년 전(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679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어 양 단체의 연간 저작권료 징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