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 함유된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금 스크랩 매입자는 부가세를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야한다.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물게 된다는 얘기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다.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간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된 건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루가 많아서다.
정부는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금괴와 골드바 등의 원재료(순도 99.5% 이상)인 금지금과 지난 2009년 7월 소비자가 구입했던 반지 등(순도 58.5% 이상)에 대해서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금 스크랩도 제도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