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 4100억원 걷는다…재계 "R&D 지원축소 우려"

세종=정현수 기자, 임동욱 기자
2015.08.06 15:39

[세법개정안](상보)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설비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한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실제 세금부담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재계는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3%에서 1%로 조정된다. 대기업 대상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3%에서 1%로 하향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신설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대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당해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결정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경제활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올해도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가 이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R&D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4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12년 세법개정 효과까지 반영된 2013년 귀속소득 기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다. 같은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2.5%, 16.5%다. 정부는 기존 정책들과 맞물려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0%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기존에 해왔던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여러가지 비과세 정비 등은 상대적으로 대기업한테 더 영향을 준다"며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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