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면세했던 공영주차장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차비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면세했던 공영주차장에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주차 요금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또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에게 정부는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내년 말까지 1.3%)를 공제해줬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정부는 이들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대토 △공익사업용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등에 대해선 1년간 1억원, △영농조합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등에는 연 2억원을 감면해주는 등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를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감면 한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