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2.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4월 초안)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하여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한다.
Ⅱ-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최종안)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Ⅱ-3-3. 임금체계 개편(4월 초안)
-노사는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세대간 상생고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한다.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
-정부는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소모적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청년고용 확대 및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년 60세 조치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와 협의하여 강구한다.
Ⅱ-3-3. 임금체계 개편(최종안)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아래는 그 외 최종안이다.
Ⅰ-1. 청년고용 확대 노력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하여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Ⅱ-2-5.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
Ⅳ-2-7.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의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2016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