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제도 시행

세종=김민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제주항 '강제도선구' 지정…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실시

올 하반기부터 연안여객선 3~5척당 1명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을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선사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도입부터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여객운송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박제원, 선박검사 및 해양사고 내역 등 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승선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의 판단으로 도선사 승선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도선법 시행규칙'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000톤 이상의 내항선이 제주항에서 운항할 때 선장은 도선사를 무적으로 승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7월1일부터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선장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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