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사태 등 피해 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세종=정진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공정위, 단체소송 청구자에 소비자원 추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열린 옥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옥시 퇴출' 피켓을 들고 있다. 2016.6.2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자와 소송 청구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처럼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해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관련 법률이 없었던 탓에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법률상 행정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보니 신청이 많지 않았다.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포함된 덕분에 앞으로 각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침해를 막는 소비자단체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청구 적격자'에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2008년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기된 소송이 단 3건(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금지 소송, 한국스마트카드의 분실 교통카드 잔액 미지급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권 및 철회권 제한 불공정약관 사용 금지 등)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공정위는 단체소송 청구 적격자에 기존 소비자단체 외에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됨에 따라 사건 발굴과 피해 소비자 모집, 소송 수행, 사후 조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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