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실업크레딧 시행…"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세종=정현수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가입기간 인정

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도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됐다. 실업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실업크레딧의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통해 연급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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