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 지인 B씨의 소개로 한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는 편의를 봐 줬다. 국립대 병원은 물론 사립대 병원도 아닌 삼성서울병원은 원칙적으로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 밖이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A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될까?
답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다. A씨가 단순히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신분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삼성서울병원과 협력관계인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일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사립대학교 의대와 협력관계에 있는 병원들에도 이 법이 일부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사립교직원이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만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들은 청탁에 의해 입원이나 수술 편의를 봐주게 될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기타법인이 설립한 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혹은 대학병원이 아니어서 두 병원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사 중 상당수는 성균관대학교와 울산대학교 교수 신분이기도 하다. 두 병원은 기타법인 설립 병원이지만 각각 성균관대학교와 울산대학교와의 '협력병원'이어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수 의료진 유치를 위해 일부 병원은 협력관계에 있는 대학의 교수 직함을 주고 사학연금과 퇴직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사 중 교수 직함이 있다면, 9월 28일 이후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병원 소속 의사일 경우에는 일반 개인 병원과 마찬가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대책 마련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