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면역세포치료제를 불법 배양해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혈액을 채취해 면역 세포를 분리하고 투여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허용된다. 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불법 행위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차 회장은 제대혈(탯줄혈액)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것도 확인됐다.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그의 부친 등은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공식 임상 대상자가 아님에도 분당차병원에서 9차례 제대혈을 투여받았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함유됐다.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