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행정수수료 인하 추진…공항이용료·수능응시료 손볼듯

세종=박경담 기자
2017.02.15 08:32

정부, 이달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대책에서 행정수수료 인하 검토…서민 체감도 크고 요금 불합리한 수수료 위주로 추릴 계획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여행을 마친 여행객과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6일부터 30일까지 해외로 출국자는 42만7324명, 입국자는 44만 8231명으로 하루평균 87만5500여명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2016년 11월 17일 오전 전주지구 제13시험장인 전북 전주시 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2016.11.17/뉴스1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서민 체감도가 큰 행정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 가계 소득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과제로 불합리한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책 당국은 수수료 전면 재점검에 이어 폐지·인하 대상을 추리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 대상으로 공항이용료, 여권 발급수수료, 수능응시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민 생계와 밀접한 수수료 △수입과 징수 인원이 많은 수수료 △요금이 불합리한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라 부각된 목록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종류는 2100여 개다. 정부는 이 중 수입 실적이 없는 수수료 600여 개에 대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 폐지할 계획이다.

실적이 있는 수수료 총수입은 2조5000억원(2015년 기준) 수준이다. 수수료는 세금 이외 수입이란 뜻의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잡수입'이라고도 불린다.

정부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불합리한 수수료'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수료 원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가운데 그 금액 수준이 적정하냐는 문제의식이다. 부·처·청 등 각 수수료 징수 기관에서 원가를 제대로 책정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

인천공항이용료, 여권 발급수수료 등이 대표 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 환승, 국내선 이용자에게 각각 1만7000원, 1만원, 5000원의 공항이용료를 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여행객에게 공항이용료를 직접 걷는 대신 항공사에 위탁해 간접 수령한다. 항공사가 매기는 항공료에 공항이용료를 포함하는 식이다.

정부 안팎에선 공항이용료 지불에 따른 이용자 혜택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가 2004년부터 계속 흑자경영 공기업인 점 역시 공항이용료 인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여행객에게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여권 발급수수료는 만기 5년과 10년짜리가 각각 3만3000원, 3만8000원이다. 여권 제작비용과 여권 업무 인건비를 더한 원가보다 수수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여권 두께를 절반(24장)으로 줄인 '알뜰여권'은 인하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크다. 알뜰여권은 만기 5·10년 모두 정상 여권(48장)보다 3000원 싸다.

정부가 고려하는 다른 기준은 공공성이다. 정부가 손해 볼지라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해야 하는 행정서비스도 있다는 것. 수능응시료가 한 예다. 모든 입시생이 봐야 하는 수능시험은 공공 성격이 짙어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가 배경이다. 전체 수험생의 수능응시료를 깎아주는 대신 취약계층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차선책도 제시된다.

현재 수능응시료는 시험 과목 수에 따라 다르다. 응시영역이 3개, 4개, 5개인 경우 각각 3만7000원, 4만2000원, 4만7000원의 응시료를 내야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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