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 해결을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해수부를 비롯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참여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이 발표된다. 특히 친환경선박법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 온실가스(CO2) 등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현재 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 시장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도 주목받는다. EU(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박 기술시장 규모를 최대 200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EU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 선박 개발 사업인 'e4Shi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본 역시 2009년부터 2030년까지 신개념 친환경선박 개발 프로젝트인 'NYK Super Eco Ship'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에선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농해수위 소속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친환경선박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렬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기관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친환경선박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