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연간 14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수소발전 전력 구매에 나선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청정수소 입찰에서 제외하고 공급업체 선정시에는 산업경제·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비중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연간 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계약기간 15년)와 일반수소 930GWh(계약기간 20년)로 총 1430GWh 규모다. 이는 40만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개설물량(청정수소 연간 3000GWh·일반수소 1300GWh) 대비로는 감소했다.
청정수소발전 공급자로 선정되면 사업 준비기간(3년)을 거쳐 2030년까지 개시해야한다. 수소 혼·전소 발전설비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의 사업지연 제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 6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석탄-암모니아 혼소도 청정수소 입찰에 포함됐으나 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청정수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평가 과정에서는 산업경제 기여도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만을 평가하는 1차 평가를 신설한다. 비가격 평가 비중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반수소발전은 사업 준비기간(2년)을 거쳐 20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해 입찰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활용·저장계획 평가지표 신설 등 환경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2월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