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무역투자특구'로 통폐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던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역투자특구 실효성을 확보,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는 ‘경제특구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협의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단일화다. 무역투자특구(가칭)로 통폐합하되 지역산업 및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특구 △신산업특구 △수출창업특구 △물류특구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이원화된 경제특구 제도가 정책 비효율성 등으로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국·일본과 같이 통폐합을 통해 경제특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도입한 외국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양만권·부산진해·황해·새만금군산·대구경북·충북·동해안 8곳이 운영 중이다. 수출 활성화 등의 목표로 도입한 자유무역지역은 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김제·울산 산업단지형 7곳과 인천공항·인천항·부산항·광양항·포항항·평택당진항 물류형 6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특히 통합 무역투자특구 도입과 함께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 투자한 외투기업에 한해 5~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임대료 감면, 노동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대상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무역투자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별로 상이한 기업 입주자격도 진입장벽을 낮추되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일화한다.
여기에 세분화별로 서비스특구는 스마트시티 사업, 신산업특구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수출창업특구는 스마트공장 사업, 물류특구는 로봇·드론 등 스마트물류화 사업 등 기존 정부정책을 맞춤형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통합 무역투자특구 도입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무역투자촉진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법개정을 마치면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