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3억원 초과분 20%→25%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율 25%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는 단일세율(20%)이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누진세 구조로 개편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득·이익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구조다.

과세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매긴다. 단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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