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제로페이 혜택은?

세종=민동훈 기자
2019.03.04 16:33

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주세 종량세 전환, 증권거래세 조정 등 세제 개선 추진(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한다. 소주와 맥주에 붙는 세금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추진한다.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도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도입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1996년 132만명에서 2016년 530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인 만큼 일몰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지난해까지 1~3년씩 여덟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신용카드 혜택 축소와 함께 정부가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제로페이(소상공인 페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비(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등 사용수단이나 용처별로 다르다. 따라서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의 혜택이 부각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한도 역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합산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최대 300만원인 전체 한도가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로페이 소득공제는 현 직불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와 맥주에 붙는 주세도 손질 대상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이를 알코올 도수나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종가세 방식은 수입 맥주에 유리해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1089명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연예인 이제훈, 서현진 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씨 등은 다음달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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