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세종=권혜민 기자
2019.07.01 11:41

필수사용공제 폐지·원가 이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계시별 요금제 도입 추진…올해 11월말까지 개편안 마련키로

한국전력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복지지원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1일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이사회 논의 결과를 담은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사항'을 공시했다.

한전은 우선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정부 인가를 받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임시이사회에서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 최종권고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매년 7·8월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누진제 구간은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에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어난다. 1단계 요율 전기사용량을 100㎾h, 2단계를 50㎾h 각각 늘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한 만큼 새 요금제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게 됐다.

아울러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전은 공시를 통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이사진 업무상배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누진제 TF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총액은 평년 기준 2536억원, 폭염 기준 287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한전에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일정도 제시했다. 우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월 전기사용량이 200㎾ 이하인 가구에 요금을 최대 4000원 할인해주는 것으로, 연봉이 2억원이 넘는 김종갑 한전 사장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제도다.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현행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등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다시 손 대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11월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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