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