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소득 안전망' 강화 국제협약 추진...노사 예의주시

플랫폼 노동자 '소득 안전망' 강화 국제협약 추진...노사 예의주시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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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 협약 제정이 추진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두고 노사 양측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안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 초안에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과 보호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는 현재 국내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도급제(건수·생산량 기준) 최저임금 확대 논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노동계는 협약이 채택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비준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협약이 당장 국내 산업 현장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ILO 협약은 총회 채택 이후 각 회원국이 자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전체 192개 ILO 협약 중 30개를 비준한 상태다.

이처럼 실제 국내 적용까지는 비준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노사가 이번 협약안을 주시하는 이유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내 보수 체계‧비용 보전 논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협약 초안은 고용 관계에 있는 종사자에게 최저임금과 업무 비용 보상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이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배달 오토바이 유지비나 기름값 등을 종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국내 현실과 맞물려 있어 노동계가 이번 협약 채택을 기대하는 이유다.

또 고용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이를 포괄해 비고용관계 노동자에게도 이러한 보호 조치를 확대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을 통해 비고용관계 노동자의 실질 소득 보호를 위해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도록 한 만큼 국내 노동계가 건당 적정 소득을 보장하라며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고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경영계가 협약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용 보전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배달앱이나 모빌리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결국 소비자 단가 인상이나 무료 배달 혜택 축소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별,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며 "협약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당장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 비준 여부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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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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