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2022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수행하고 2022년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방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 또 기초생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은 개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95만 가구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2022년 113만 가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에게 주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지급 대상은 내년 전체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넓어진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