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벤처 투자회수 쉽게 '주식교환 양도세 혜택' 연장 추진

세종=최우영 기자
2021.06.07 05:5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2벤처붐'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창업자들이 다른 기업과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앞으로도 받은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2 벤처붐을 이어가려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투자회수할 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돌아오는 주식 양도세 과세이연을 연장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은데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이 언급한 제도는 조특법 제46조7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다. 벤처기업 창업자 등이 투자자와 주식교환을 할 경우 벤처 기업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 기업인들의 투자 회수를 돕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올해 만료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이 조항의 연장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확산된 벤처투자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중기부의 연장 건의를 접수했으며 다음달까지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장관은 "벤처기업 고급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당장 현금으로 보상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현재 3000만원인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장기보유시 양도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혜택 부분의 규제를 좀 더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벤처기업인들이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고 오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전횡을 우려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법제도로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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