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번호, 배송지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호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약 1억4800만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kmn@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911575442418_1.jpg)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에서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배경을 설명한 것에 대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